Ⅰ. 서 론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이 가져야할 권리로 남녀노소불문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제3자보호문제는 포괄적인 법익조정과 분쟁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상의 상린권에 대한 수인기대가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상린공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되,주45) 단 건축허가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혹은 예측오류에 따라 적정하게 고려되지 못한 법익침해가 발
Ⅱ.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1. 區別의 必要性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구별의 필요성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Ⅰ. 서론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 자유권과는 달리 주관적 권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헌법상 환경권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환경
1장. 기본권의 본질과 각국의 인권선언
1. 기본권의 의미와 본질
1) 기본권의 의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
많고, 따라서 양도, 상속 등 타인에게의 이전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예: 공무원 연금법 제32조의 연금청구권, 국가배상법 제4조의 손해배상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6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의 양도 금지) 그러나 공권 중에서도 주로 채권적,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이전이 인정